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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불허‥행정소송 불사"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5: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동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5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동반위의 중재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일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들었다.

조 회장은 "제빵업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엔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시행규칙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3월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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