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형 제과점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신규 출점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프랜차이즈 출점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된다. 이와함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을 할 때 '인근의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했다.
다만 유통업체 안에서 운영되는 인스토어형(In Store) 제과점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Super Super Market) 및 호텔 내에서는 개장이 가능하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성장위는 지정한 이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16년2월29까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