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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과점·음식점 등 16개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1:00

자판기·자전거 소매·중고차 판매도 선정…화장품 소매·대리운전은 철회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동반위원들이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사진=동반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논란이 됐던 제과점과 음식점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최종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지정 업종은 ① 자동판매기 운영업, ② 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③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④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⑤ 제과점업, ⑥ 중고자동차 판매업, ⑦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⑧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등이다.

동반위는 서비스업분야 중기적합업종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44개 업종이 접수됐으며 그 중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한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2개 업종은 반려했으며, 안경소매업과 기계공구 공구(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기관구내 식당업, 대리운전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은 자진철회됐다.

제조업분야 중기적합업종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해 총 16개 품목이 접수됐으며 그 중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자제) 2개 품목이 최종 지정권고됐다.

콘크리트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 등 3개 품목은 반려됐으며,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 단말기, 장난감(7개 품목), 보통철선 및 2차 가공품 등 10개 품목은 자진철회됐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의 가치이며 새로운 문화"라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양측 모두가 오늘의 주체로서, 우리 산업계의 새로운 문화 즉 상생과 공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위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경제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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