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일제 정리 |
[뉴스핌=이슈팀]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내달 29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는 거짓 신고자,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거주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최대 5만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