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위축으로 변동성 커질 위험 경계"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성희 JP모건 지점장은 채권거래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외환거래세에 대해서도 유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30일 이성희 JP모건 지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시에 채권과세를 실시하는 경우 국채유통시장기능이 감소하고 매매목적의 채권거래의 위축으로 국채/통안채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증대효과가 5000억원이라면 증가하는 국채, 통안채 조달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채권거래세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점장은 "매입/매도 동시부과보다는 자본의 과다유입억제 차원이라면 매입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과다유출입방지차원이라면 일률적 매매용보다는 보유기간에 따른 거래세 부과하는 방안, 예컨대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환거래세의 경우 오히려 외화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심도있는 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일평균 250억달러의 외환거래(현물환, 선물환, 스왑)중 대고객실수요거래는 10~20% 정도"라며 "거래세 도입으로 시장조성기능이 위축(매입 매도 자제)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자본유출입에 대한 외환/채권시장의 안정방안이 도리어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장은 "지금은 추가적 자본유입보다 원화절상기조 및 국내 펀드멘탈 약화에 따른 기존 외국인 익스포져(500조) 유출에 대한 전략적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