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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국회 설득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7:38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7:38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합의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건)에 최종 서명했다.

서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며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절차를 거쳐서 오느라 (대통령이 서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당부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이며, 현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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