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거부권 행사시 여당과 협의해 재발의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가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 이상인 222명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에서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 지금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은 한계상황"이라며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 이 법이 가결될 때도 재적의원의 2/3 이상으로 가결됐으니 재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도 여러 검토와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 공약했던 것"이라며 "의원 222명이 뜻을 모아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법안으로 졸속으로 일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가 돼서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 협의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석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