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거부권 행사시 여당과 협의해 재발의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가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 이상인 222명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에서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 지금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은 한계상황"이라며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 이 법이 가결될 때도 재적의원의 2/3 이상으로 가결됐으니 재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도 여러 검토와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 공약했던 것"이라며 "의원 222명이 뜻을 모아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법안으로 졸속으로 일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가 돼서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 협의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석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