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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법' 재의결 수순 속 미묘한 온도차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1:25

최종수정 : 2013년01월29일 13:50

- 민주 "재의결 추진" vs 새누리 "민주 재의 요구시 응할 것"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하자 여야는 사실상 재의결 수순으로 나갈 방침을 정했으나, 여야 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택시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먼저 정부에서 제출할 예정인 '택시법'의 대체입법에 대한 민주당과 택시업계의 입장을 들어본 뒤 민주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 직후 뉴스핌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그대로 재의결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며 "택시법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공동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단은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행히 택시지원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택시업계가 어떤 의견을 낼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택시법에 대해 재의결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시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 이 법이 가결될 때도 재적의원의 2/3 이상으로 가결됐으니 재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정부)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국회에서 재의결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 대변인은 또 "(택시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 이상인 222명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신 '택시법'의 대체입법 성격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을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와 유류비 전가 금지, 장기간 근로방지 등 택시 운전자 복지개선을 위한 규정, 총량제 운용과 구조조정 등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내용, 성범죄자 퇴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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