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삼성가(家) 유산소송의 선고가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의 선고를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맹희씨 등은 작년 2월 창업주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청구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4조원을 넘어섰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