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위 부여, 수협수준 세제혜택 등 받을 듯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첫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행복도시락)'을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고 김동연 차관이 직접 설립인가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했다.
종전에는 SK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에서 행복도시락센터들에 설립·운영비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식자재구매, 메뉴개발, 급식제공 등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복나눔재단과 각 조합원이 출자로 설립한 '행복도시락'을 통해 공동으로 식자재구매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동과 연대를 통해 급식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후원자 조합원인 행복나눔재단은 4200만원을 출자(15억원 별도 출연예정)했고 나머지 20개 조합원들이 각 500만원씩 출자했으며 20개 조합에서 236명의 취약계층을 고용(전체 78%)하고 있다.
![]() |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세종청사에서 최강종 행동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주요 7개 권역별로 설립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기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남봉현 국장은 "중소기업청이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위도 부여하는데 흔쾌히 찬성했다"며 "수협 등이 받는 세제혜택을 협동조합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앞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소개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일반국민에게 사업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현재 전국에서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의 설립신청이 이뤄졌으며 이중 일반협동조합 93건, 사회적협동조합 2건이 인가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