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이 거액인 점과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의 말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둘을 만난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원,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전 의원에게 3억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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