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을 종신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형은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없애기로 했으나 보험업게의 반발로 입장을 바꿔 비과세 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은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1억원이 기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다달이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상속형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령 1억원을 상속형 즉시연금에 넣어두면 은행예금의 이자만큼인 매월 4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는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선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조항은 이달 중순 다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