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3일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리우치앙(劉强38)씨에 대한 일본의 인도 청구를 거절했다.
리우씨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월 8일에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일본은 법무부에 한·일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리우씨 출소 이후 신병인도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국외 추방 형식으로 본국 송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범행이 인도거절 사유인 정치사안에 해당한다"며 인도청구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되는 리우치앙씨는 자진귀국 형태로 본국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