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복무규율 위반한 비 '징계위 회부' [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윤원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 대변인은 “정지훈 상병이 외출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배우 김태희와의)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비가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비가 외출 중 군모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3번의 사적접촉을 규정 위반으로 추정하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규정위반이 4가지쯤 되는 것 같다”고 비 징계위 회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면서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해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한편 비의 군인복무규율 위반 문제는 지난 1일 오전 한 연예전문 매체가 비와 김태희의 연애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보도가 나가자 비가 탈모보행을 한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태희를 만난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의 군복무 기강 및 특혜에 대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는 포상휴가 28일, 외박 54일을 사용했다. 또 비는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논현동에 있는 개인연습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했다. 그리고 오후 9~10시 사이에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다.
김 대변인은 “정지훈 상병이 부대장에게 직접 얘기한 바에 따르면 본인은 충분히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홍보지원대원에게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더 보완키로 했다. 여기에는 부대장 등이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