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계 비판 잇따라
[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3자 물류 확대에 나서며 진정한 해운사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확장을 펼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해운업계가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대량 화주의 2자 물류 진출 사례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2월 28일 현대오일뱅크 싱가폴과 1조 1110억원 규모 원유운송계약(CVC)을 체결했다. 사우디 등의 지역에서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는 이번 계약은 10년간 장기로 이뤄진다.
현대글로비스의 이 같은 장기운송계약은 그동안 현대·기아차나 현대제철 등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왔던 것과 달리 자력으로 벌크선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이번 계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사실상 범현대차그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는 현대중공업이며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비스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법 시행령 13조2항4호에는 대량화물 화주의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사업자는 해운업 진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회사간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어도 서로간에 영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전 발전 5개 자회사 유연탄 장기운송 계약에서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한전 발전 5개사가 발주한 유연탄 운송을 위한 벌크선 9척, 1조 8000억원 규모 용선계약 입찰에 폴라리스쉬핑 컨소시엄과 참여했으나 끝내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24조에 의거 현대글로비스의 입찰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운법 24조는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화주가 계열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입찰에 계열사인 현대제철과의 운송계약을 실적으로 내세웠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2자 물류업체의 경우 모기업 등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기업의 모기업 물량 수송제한 등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