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어 이번엔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의 수도물 가격 인상분은 월평균 141원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역 상수도 요금인상은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된 바 있다. 이에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각 가정 당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1만1429원 → 1만157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끼치는 영향은 0.007% 가량으로 물가 인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