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U 등 국제동향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은행규제 '바젤Ⅲ' 도입이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의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 미국와 EU(유럽연합)의 진행상황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그동안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봐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바젤위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며, EU 9개국 및 한국 등 15개국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터키는 내년 초에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고, EU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최근 바젤은행감독위(BCBS)는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2013년 중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바젤Ⅲ를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면서 "다만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젤Ⅲ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바젤Ⅲ가 시행되면 보통주자본(Common tier 1) 개념을 신설하고 최소자본비율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개편된다. 또 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해 미준수시에는 배당금, 자사주재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 이익금의 처분이 제한된다.
아울러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에 따라 기본자본을 익스포져로 나눈 값이 3%를 넘어야 하고, 유동성 규제기준으로는 단기유동성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중장기유동성지표인 순안정조달비율 두가지를 도입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Global- SIB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 2016년부터 바젤Ⅲ 자본규제에 보통주자본 1.0~3.5% 추가되고, G-SIB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내 대형은행(D-SIB)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도 논의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