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메뉴판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대형 음식점은 출입구 등에 가격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각각 1월 1일,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메뉴판에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이 표시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된다.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최종 지불 가격과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