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완 교수(방송통신대)와 이호중 교수(서강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등 법학교수 35명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몽구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제기해 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하여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회장이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법과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최모씨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지만 최씨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또 대법원 판결이 최씨 한 사람에 한정된 것인 만큼 다른 근로자들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