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대선, 朴-文 공약]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재계 긴장'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선, 朴-文 공약]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2년12월05일 13:14

최종수정 : 2012년12월05일 15:48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이강혁 기자]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달 16일, 35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에 대해 이같은 역할모델을 제시했다.

국민경제에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원칙의 맥락에서다.

박 후보의 이런 선포는 재계 전반을 바짝 긴장시켰다. 공적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재벌의 경영권 행사 차원에서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차원에서는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대선 후보 진영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의결권 강화를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 돈으로 구성되는 공적기금이 투자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으로 읽힌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힘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결권 행사 강화는 결과적으로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바로잡고, 잘된 결정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돼야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고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도 지지 입장을 크게 만들고 있다.

사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가다. 9월말 기준으로 기금운용의 주식투자 비중은 25.8%나 된다. 385조원에 이르는 기금규모를 놓고 볼때 국내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다.

국내 주요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더 대단하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봐도 각각 6.69%, 6.75%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0대그룹 상장사는 모두 48개사에 달하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수는 180개사에 육박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서 일반 기관투자자보다 비교적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 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총 465회나 된다. 이중 하나의 안건이라도 반대한 주주총회는 총 316회다. 일반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미래에셋자산운용(302회),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269회)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한 465회의 주주총회 안건 중 천성비율이 81.73%에 달해 거수기 눈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안건 반대도 대부분이 정관변경안에 집중돼 있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수를 정점으로 한 기업집단 단위로 통할운영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이 단일 회사만을 주주가치 훼손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방안이 양대 대선 후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연기금의 대기업 견제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