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와 은행 공동 보험료 부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연쇄도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과 하도급업체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형 건설업체(구매기업)들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함에 따라 하도급 업체(판매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에 부담을 갖게 되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연쇄부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조기에 회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구매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상환 청구권을 대출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아 구매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잔액은 147조2000억원으로 제조업이 70조1000억원(47.6%)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12조9000억원), 건설업(7조6000억원) 순이다. 국내은행의 외담대 잔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이 중 63.9%인 9조4000억원이 상환 청구권이 있는 대출이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신용보강, 발행한도 공유 및 미결제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인 판매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해 판매기업의 연쇄부도 및 은행의 손실확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름녀 유럽은 상거래의 60~70%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기청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하다.
또 구매기업의 외담대 미결제시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권 공동으로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매출액을 초과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은행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주요 은행 등 담당자와 TF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면서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