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더 있다” 주장
[뉴스핌=최주은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 등이 삼성가(家) 상속 재판에서 “상속 회복 청구대상인 삼성전자 주식이 131만4000여 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 측이 이번 주장을 청구 취지에 추가하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 원을 넘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은 “주주 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68명이 삼성전자 차명주식 131만4000여 주를 나눠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주주 명부는 주식 잔고만 표시할 뿐, 구체적 거래 내역을 나타내진 못한다”며 “68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 주주라 해도 상속 개시 당시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취지 변경 등을 포함한 마무리 서면을 이맹희 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14일까지 이 회장 측의 반박 서면을 받아 예정대로 18일 결심 재판을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