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자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지방청에 따르면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50)씨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 3종의 유통기한이 가까워지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 연장 표시된 가짜 스티커를 새로 부착했다.
유통 기한을 속인 제품은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와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30상자, 시가 1195만원 상당을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해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입 물량이 줄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한 후 본인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는 방식으로 수입 제품인 것처럼 꾸며 모두 658상자,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처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