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일부터 전파산업 제도개선 시행
[뉴스핌=배군득 기자]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이하 알뜰폰), 사물지능통신(M2M) 및 고주파무선국 전파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이 신고제로 완화돼 전파산업 진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오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함에 따라 약 150억원 비용이 절감돼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 시장안착과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또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 이동통신망(단가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돼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3㎓ 이상 고주파 대역 전파사용료는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 운용비용이 절감돼 고속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 활성화로 통신산업 및 관련 장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주파 대역의 전파자원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전파 이용이 방송과 통신 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다”며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