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 제조업자나 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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