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제조일 등 알려야…"반송 및 분쟁 예방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의류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시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재포장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을 높이는 데 촛점을 맞추고, 주요상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