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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갈비라더니 '못 믿을 쿠팡'…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14일 17:43

엉터리 호주산 소갈비 허위광고…과태료 8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 소셜커머스 '쿠팡'을 종종 이용하는 A씨는 '특S급 호주산 갈비세트'라는 광고를 보고 2개를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택에 선물했다. 하지만 고기가 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질겨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 쿠팡 게시판에도 엉터리 갈비세트에 대한 다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됐다.

이처럼 허위광고를 일삼은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LLC 한국지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8월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지만, 육질을 비롯해 제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그림 참조).

특히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상급 갈비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1만 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마치 좋은 품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쿠팡은 이같은 방식으로 사흘만에 2050세트를 모두 팔아 1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셜커머스 `쿠팡`이 허위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호주산 갈비세트 이미지
공정위는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1년간 한 차례의 법위반 사례가 있어 과태료가 500만원(1차 위반시)에서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의 허위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 대해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호주산 소고기 사건 이후로 별도의 팀을 운영하면서 상품의 품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면서 "허위·과장광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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