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대기업집단법 도입에 나선다.
1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대기업집단법'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법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한 법을 말한다.
법안에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룹 회의나 사장단 회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해 경영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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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