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는 시공 현장에서 시공방법을 혼동해 생긴 다리 상현부재의 휨(좌굴)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발생한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시공용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휘는(좌굴)현상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에서 이탈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좌굴(挫屈, buckling)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고 사고조사위원회는 분석했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 따르면 상현강판의 시공중 보강을 위해 강판 상부에 상부슬래브의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타설하지 않고 일괄타설해 상현강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한 것이 좌굴 발생의 원인이 됐다.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타설하지 않은 것은 설계단계에서 동일 교량에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지 않는 특허공법과 분리시공해야 하는 특허공법 두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데 따라 시공자가 혼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공 중 현장여건의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 원설계자 및 시공자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잔해를 분석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관련자 면담, 구조해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이 결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는 특허공법에서는 분리타설되는 신·구 콘크리트의 합성 및 상부슬래브와 복부재의 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결부가 적절히 설계돼야한다.
또 설계도면상에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고 거더 제작 및 설치공법의 변경시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 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요소거더로 구성되는 경우 상부슬래브 타설 시 거더간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시공용 수직브레이싱의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공법이 적용된 시설물(13개)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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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