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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와 결혼시켜줘" 난동 40대男 결국 `징역형` [사진=뉴시스(좌)] |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배우 이영애 아버지를 찾아가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며 난동 부린 40대 남성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이영애 아버지 집에 찾아가 수차례 결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한 때 우체국 직원이었던 권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영애 아버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 신의 계시다"고 말하며 행패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해 9월, 10월, 올해 4월에도 이영애 아버지에 침입,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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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