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이익과세, 현행 두 가지 규제로 충분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필요하면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그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간접적으로는 관련되지만 일감몰아주기가 공정차원에서 불공정행위인지 봐야하고 과세차원에서는 편법 증여에 해당하느냐,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법에 정해진대로 행사를 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겠지만 불공정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두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는 없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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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