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들이 병원이나 대학교에 영업점을 개설하기 위한 로비 목적으로 연간 1600억원 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실관리로 인해 이 같은 규모의 비용을 써가며 유치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감사원이 '공적자금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시중은행 등이 대학, 병원 등에 신규로 영업점 등을 개설하면서 그 대가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통상적인 금융조건 이외에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출연'의 의미는 법률상 사회공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무상으로 교육, 의료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지만 은행권에서의 의미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대학교 등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이른바 돈이 된다"면서 "외부로는 사회공헌활동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내 영업점 유치 혜택, 학교발전자금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덤으로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영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국책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이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점을 개설 등을 위해 제공한 출연금 총액은 500억원, 빅4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출연 총액은 1060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출연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011년 한해 동안 무려 5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9년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600억 규모의 은행과 학교등의 ‘뒷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원인은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금감원이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책․ 시중은행의 과열된 영업점 유치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급행위의 법위반 여부판단 을 위한 감사원 및 금감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등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투명한 출연금운영기준 개정노력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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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