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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등 공직사회·재벌 부패근절 선포

기사입력 : 2012년10월24일 10:18

최종수정 : 2012년10월24일 10:18

- 반부패정책 발표…청렴비전 선언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치권의 기득권·특권 포기, 권력기관 개혁방안 등을 내세우며 정치혁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공직사회·재계의 부정·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청렴비전 선언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며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이런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돼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내부의 공익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더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철저한 사전보호를 약속했다.

아울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며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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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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