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공시위반제재금이 평균 8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불성실공시 총 491건 중 34%인 169건이었고, 평균 제재금액은 802만7000원이었다.
특히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로 제재금을 받은 건은 7건이었다. 대우부품이 공급계약과 관련한 공시 위반으로 15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고,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텔레콤 SK가스 SK C&C이 각각 300만원을 받았다.
불성실 공시건수는 지난 2010년 110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40%나 늘었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불성실 공시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나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하여 왔다"며 "거래소가 허위공시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