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 역지불 합의에 대한 제재로 기록될듯
[뉴스핌=조현미 기자] 법원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뤄진 불법 거래 행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조용호)는 11일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등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역지불 합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 특허 분쟁 취하와 비경쟁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약과 효능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싼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신약 약값이 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SK가 자사 제품의 복제약(제네릭) 제조사인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의 철수와 경쟁약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과 동아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이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역지불 합의에 대한 제재로 기록됐다.
동아제약과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2010년 이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GKS 일반약 4개 제품에 대한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김진호 한국 GSK 대표. |
GSK와 동아제약은 공정위의 명령에 불복하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나 이번에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줌에 따라 동아제약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동아제약은 GSK과 별도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31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양사는 지난 2010년부터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GSK는 현재 동아제약 지분의 9.91%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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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