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물류창고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올 2월부터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업체수가 8월말 기준으로 총 36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에 새로 등록한 1153개 업체와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구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기등록한 2459개 업체를 합한 수치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전국 창고는 70만동이고, 창고업 등록대상인 1000㎡ 이상 창고는 7000동이나 자가창고를 제외하고 영업창고만 등록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570개(43.5%), 비수도권이 2042개(56.5%)이며, 경기도가 1077개(29.8%)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484개(13.4%), 부산 407개(11.3%), 인천 399개(11.0%) 순이다.
법인 사업자가 75%, 개인 사업자가 25%이며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및 택배업이 28.9%, 판매업이 12.7%, 제조업은 8.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2000㎡이상 5000㎡미만인 물류창고가 28.1%로 가장 많았다. 또 1만㎡이상인 창고도 27.8%로 큰 창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이 전체 43.6%이고, 10명 이하의 사업장은 6.6%에 불과해 창고 면적과 더불어 물류창고업계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포털에 창고업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창고업체 현황을 게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올해 말부터 매년 인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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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지방해양항만청에 새로 등록한 1153개 업체와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구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기등록한 2459개 업체를 합한 수치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전국 창고는 70만동이고, 창고업 등록대상인 1000㎡ 이상 창고는 7000동이나 자가창고를 제외하고 영업창고만 등록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570개(43.5%), 비수도권이 2042개(56.5%)이며, 경기도가 1077개(29.8%)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484개(13.4%), 부산 407개(11.3%), 인천 399개(11.0%) 순이다.
법인 사업자가 75%, 개인 사업자가 25%이며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및 택배업이 28.9%, 판매업이 12.7%, 제조업은 8.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2000㎡이상 5000㎡미만인 물류창고가 28.1%로 가장 많았다. 또 1만㎡이상인 창고도 27.8%로 큰 창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이 전체 43.6%이고, 10명 이하의 사업장은 6.6%에 불과해 창고 면적과 더불어 물류창고업계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포털에 창고업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창고업체 현황을 게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올해 말부터 매년 인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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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