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신청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고소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일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극동건설 기업어음 150억원을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회장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스위스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각각 100억 원과 50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극동건설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웅진그룹에 빌려줬다. 당시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이를 먼저 갚기로 했다.
그러나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5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가 빌린 530억 원을 우선 갚은 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다음날인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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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