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드레퍼) 대표가 그동안 강경입장에서 백기를 들고 나왔다.
드레퍼 대표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실정법을 준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드레퍼 대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인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현재 영업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조정 및 과징금 도입, 3회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드레퍼 대표는 "실정법을 잘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계 회사로서 이슈가 됐던 ISD 조항을 근거로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미FTA안의 ISD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언제나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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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