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지방자치단체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 회원 알림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관없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과태료 징구에도 일언반구없이 무시하는 모양새까지 보여 주변을 당혹케하기도 한다.
지자체와 대형 유통업체간 행정소송이 걸리고 이에대한 결과를 또 각각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별도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애궂은 '소비자 볼모'의 다툼이 아닌가하는 기우도 든다.
때문에 차제에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 조례가 아닌 입법으로 말이다. 대형 마트(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있는대로, 아니라면 아닌대로 쌍방이 꼭 지킬수 밖에 없는 엄정함과 법치의 잣대를 들이대자는 것이다.
전국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일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2월 전북 전주시가 전국 첫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4월에는 전국 40개 지역 대형마트 114개 점포, SSM 345개점이 휴무에 들어갔고,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이 정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9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늘어나 대형마트와 SSM 95%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애초 유통법을 준거할 기준이 있는 명확한 규칙이나 법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규정으로서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의원이 제기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를 거쳐 제정된다. 특히 지방자체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규제가 들쭉날쭉한 것.
모든 자치구가 똑같은 기준으로 같은 시점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일괄 처리됐으면 시민들도 대형마트들도 혼동 겪는 시기를 줄일 수 있었다.
어느 구는 영업제한에 먼저 들어가고 어느 구는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 누구는 규제풀려 정상 영업하고 뒤따라 너도나도 이의제기한 뒤 또다시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들을 보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해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론, 배짱장사를 강행하는 코스트코에게는 실효성 없는 '꿀밤' 정도에 그칠 모양새이지만 말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맞다고 본다. 조례가 아닌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갑론을박의 여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둔 대권 후보들이 너도나도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기 당선자에 따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전시 정책으로 전락될지 모르는 염려만 덜 수 있다면 말이다.
대선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시장을 좌지우지 할 민감한 사안이 터져 시민들도 업계 관계자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코스트코 사례를 토대로 헝클어진 정책이 아닌 시장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정책 방향이 올곧게 뻗어갈 수 있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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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