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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의무휴업' 무시, 서울시넘어 대선 쟁점화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09:42

최종수정 : 2012년09월24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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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행정조치 무시, 영업 강행 논란

[뉴스핌=손희정 기자]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지난 9일에 이어 23일에도 일요일 영업을 강행했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를 어긴 것.

대권주자들도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추진등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행정조치에도 아랑곳없이  휴무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코스트코는 비록 자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타 대형 마트들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서울 행정법원에 의무휴업일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들면서 자신들도 영업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며 그러나 서울시는 코스트코는 법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은 지난 6~8월 자치구별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무 휴업일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성북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에서 4월부터 적용하던 의무 휴업 조례가 중단돼 영업이 재개된 상태다.

코스트코는 이를 논거로 경쟁관계의 여타 대형마트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코스트코 직원들과 공급자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생각에서 일요일 영업을 강행키로 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법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휴업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 판결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두 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을 위반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행태를 두고  유통업계내 찬반 갑론을박이 거센 가운데 한편에서는 행정당국의 조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등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이슈화하고 있기때문이다.

대권 후보들은 주말동안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각자의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형마트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에 대해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월 재래시장을 방문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재래시장 보존 취지에서 대형마트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논란을 두고 정면승부를 벌인 가운데, 대권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존길이 어떻게 나뉠지도 큰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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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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