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은행 높은 조기상환수수료율 적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8일 "불분명한 부과사유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은행피해 산출도 없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1.4~1.5%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17개 시중은행이 2011년 3698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1479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 시중 7개 주요 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 45만1387건의 조기상환에 대해 1211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2/10/08/20121008000164_0.jpg)
노회찬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중 7개 시중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국민들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수수료비용을 분명치 않은 부과이유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은행에 내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일부 공기업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할증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공공금융정책에 앞장서야 할 주택금융공사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욱 높은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수수료 할증부과 사례로 중소기업은행의 보금자리론은 최대 2%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했고, 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인 3년보다 긴 5년까지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까지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공공금융기관 중 학자금대출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과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나 스위스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는 2012년 6월 변동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전면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할 시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비용 산정근거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산정금액을 초과해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은행 조기상환수수료면제, 중소상공인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정책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