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넘는 임투세 공제, 90%가 대기업에 혜택
[뉴스핌=곽도흔 기자] 일몰이 도래한 국세감면 중 4%만이 종료되고 나머지 96%는 조세감면이 연장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조원이 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몰도래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이후 2011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은 모두 210개, 금액으로는 17조3284억원이었는데 이중 예정대로 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 국세감면은 48개, 7233억원에 불과했다.
갯수로는 22.8%, 금액으로는 4.2%만 종료되고 나머지 162개(77.2%), 16조6051억원(95.8%)의 조세감면은 연장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는 일몰도래 감면의 16.8%가 종료됐지만 2009년과 2011년은 4.2%, MB 출범 첫해인 2008년의 경우 5조8003억원 중 불과 26억원, 0.04% 규모의 조세감면만 종료됐다. 사실상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종료된 조세감면 숫자에 비해 종료된 조세감면의 금액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 자그마한 감면은 종료된 것이 적지 않은 반면 국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굵직굵직한 감면은 대부분 연장된 것이 많아서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대마불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해마다 감면액이 2조원이 넘고 감면액의 90%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했음에도 매년 연장돼왔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를 거론했지만 결국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세감면도 문제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도 1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세감면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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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