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국감자료, 재정부 "법적근거 마련"
[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금융지원'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위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일부 업체에 금융지원을 실시해 옴에 따라 향후 제도 존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재정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부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기준금리 절반 수준의 금리로 PD사들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측은 "삼성증권 50억원, 한국투자증권 40억원, 동앙증권 38억원, JP모건 27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38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PD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 PD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금리(통상 콜금리의 50% 수준)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일반적으로 매달 1조원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국고채 발행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다시 지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활용하고 있다.
홍 의원측은 현재 제도 운영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된 재정부 고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국고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PD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국고채 발행금리가 1bp 떨어지면 연 400억원의 조달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한다"며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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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