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타계 10주기에도 현재 진행형
[뉴스핌=서영준 기자] 한진가 2세들의 법정분쟁이 고(故) 조중훈 회장 타계 10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이 공수를 번갈아 가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진가 2세들의 법정분쟁 1라운드는 지난 2005년 시작된 정석기업(한진그룹 지주회사) 주식 명의 이전 소송이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작고한 후 유산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 주식 7만주에 대해 명의개서절차이행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 등은 정석기업 주식 7만주를 조남호·정호 회장 측에 증여함으로써 소송이 일단락 됐다.
당시, 재계에서는 한진가 2세들의 법정분쟁을 그룹 경영권 분쟁이라기 보다 창업자 사후에 그동안 누적된 형제 간 불신과 갈등이 터져나온 사례로 평가했다.
2라운드 역시 첫 번째 법정분쟁과 비슷한 모양세를 보였다. 정석기업 주식 관련 소송 제기 반년만에 차남과 4남이 공격하고, 장남이 방어하는 형국이었다.
지난 2006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에 대한 납품권을 조양호 회장이 임의로 다른 회사에 이전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다른 회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됐다"며 "조양호 회장이 다른 형제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납품권을 이전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조양호 회장이 동생들에게 6억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라운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부암장까지 번졌다. 부암장은 조중훈 회장이 생전 영빈관으로 활용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진 집으로 정석기업이 소유했었다.
이번 법적분쟁도 조남호·정호 회장이 먼저 제기했다. 이들 두 동생은 부암장을 선대 회장의 기념관으로 건립할 조건으로 지분을 넘겼으나 조양호 회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양 측은 특별한 이의 없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화해안의 내용들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듯 형제 간 다툼이 끝날 것 같던 한진가에 법정분쟁이 다시금 재개된 4라운드는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놓고 벌이는 이번 소송은 1심에선 한진중공업이 이겼으나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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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