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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후보 본인의 '다운계약' 사실 시인"

기사입력 : 2012년09월28일 11:01

최종수정 : 2012년09월28일 11:22

-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은 28일 안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이은 안 후보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해 시인하고 어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밝혔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젓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전날 KBS는 안 후보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2000년 12월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000만원 수준이었다.

안 후보측은 논문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전날 TV조선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993년 제2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해 '재탕' 게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의과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학칙과 관련 법규를 확인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가 지난 2008년부터 카이스트 석좌교수로 재직할 때 학교측에서 1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3억~4원짜리 빌라에서 거주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당시 카이스트 규정에 의하면 신임교원에 대해서는 사택이나 1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선택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안 후보는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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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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