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시하고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는 20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트코 회원 안내문'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법원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고, 행정법의 일반원리 및 헌법상의 적법절차 등 원칙마저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트코 창고형할인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간주되고 있어 어떠한 법적 쟁송도 제시하지 않고 온전히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점포를 개장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몇몇 다른 대형마트들은 초기에는 잠시 조례를 준수했으나, 이윽고 모여서 본건 조례에 대해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에 대해 다투기로 했지만 대형마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코스트코 직원들과 공급자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생각에서 일요일 영업을 강행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코스트코는 앞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과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개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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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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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