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회의 상정됐으나 이견, 21일 조세소위 재개최키로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에서 주택 감세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여야간 논란만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미분양주택 양도차익과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 속에서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 양도차익세 감면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께서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감세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시행시기와 방법, 연장 여부, 그리고 적용대상 주택가격 등을 놓고 이견만 노출하고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만 되고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야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이후 조세소위원회에서 일부 논의를 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며 “내일(21일) 오전 중 다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전액 감면과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안이 포함된 주택 감세안은 이번주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감세안이 지난 10일 발표된 이후 열흘이 지나면서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주는 힘들겠지만 이르면 다음주초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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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