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굴과제 56건 추진…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 등이 직접 198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56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어서 효과가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과제를 보면, 우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12건, 예산·세제 등 재정지원방안 16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총 28건의 과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증설시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특구 내 보전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와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1764억원을 내년중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업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유턴기업 세제감면기한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지역산업 육성·지원방안(9건),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7건)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16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협력사업 추진지원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1820억에서 내년에는 2334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통주 제조장의 지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농식품 우수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평가시 가점적용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