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11일 출고분부터 소비세 인하 적용
[뉴스핌=이기석 기자]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1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관련 사항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마련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관련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및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1.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재정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즉시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며 “이날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율 인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소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돼 의결됐다”며 “9월 월급분부터 원천징수액이 낮아지고, 1~8월 초과분 역시 9월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을 인하, 9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 500만원인 경우 매월 2만 8000원 가량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감액, 9월부터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다. 또 1~8월까지 초과분으로 20여만원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 오토바이를 포함해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를 1.5%포인트 낮아지며, 2000cc 초과 승용차는 현재 8%에서 연말까지 6.5%로 낮아지게 된다. 차종별로는 대장 25만~70만원까지 구입가격이 인하된다.
또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TV 및 에너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지게 돼, 이들 제품을 구입할 경우 대당 2만~3만원 가량이 싸지게 된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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