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확인해보겠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박근혜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유신소재의 허위공시 여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대유신소재 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금융감독원 보고에 따르면 5% 초과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에 대해 대량주식보유 보고는 매매체결 당일에 하도록 돼 있고 10% 이상 주요 주주와 임원 주식보유 보고는 결제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대량주식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2월 10일에 있었고, 임원 등의 보유보고는 결제일인 14일에 이뤄졌다"며 "금감원은 해당 건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유신소재의 미공개정보 이용한 조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금감원 등으로 하여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이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통해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가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은 대유신소재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들여 자사주 21만 주를 사들였고, 이후 박 회장이 박 후보와 친인척관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의 전년도 실적이 2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는 공시를 하기 3일 전인 지난 2월 10일 자녀 2명과 부인 한유진 씨 등 박 회장 가족 4명이 평균 단가 3500원가량에 227만 주를 매도해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뒤, 지난 8월 주당 1260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사주 320여만 주를 39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유신소재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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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